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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선봉진전령각진 先鋒陣傳令各陣
  • 기사명
    전령 통위영(統衛營), 경리청(經理廳), 교도소(敎導所)의 각 진(陣)에 보냄 1895년 정월 초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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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5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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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 통위영(統衛營), 경리청(經理廳), 교도소(敎導所)의 각 진(陣)에 보냄 1895년 정월 초5일

곧바로 도착한 순무영 전령의 내용에 “군대 내에서 사용할 탄환 30만 개를 사이사이 일본군 진영에서 나누어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효대로 받았는가? 군대의 행군 중 가장 크게 경계하여 금하는 것은 민간에게 폐해를 끼치는 조항이다. 수많은 병정들이 행진하는 길가나 혹은 비도를 수색하여 체포한다고 핑계대며 밤에 돌아다니는 마을에서, 평민들을 위협하여 억지로 재화를 빼앗는 폐단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어찌 군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낱낱이 조사하여 찾아내어 만일 쌀 한 톨이나 나물 하나라도 폐단을 일으킨 자는 그 죄를 명확히 밝혀서 군법을 시행할 것이며, 이후 단속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피고 경계하여 조금이라도 군율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연이어 도착한 군무아문(軍務衙門)의 전령 내용에 “지금 들으니, 우리 군대가 도착한 고을에서 민간의 재물을 빼앗아서, 소 · 말 · 돈 · 곡물들 가운데 요행히 비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던 것마저 관군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슬프다! 우리 궁한 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도다. 군율로 살펴보건대 극히 놀라운 일이다. 모름지기 군대의 대오를 엄하게 단속하여 마음대로 백성들을 불법으로 약탈하지 않도록 하되, 군대를 되돌리는 날에 만일 한 명의 병졸들이라도 군기 이외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갈래로 염문하여 여기저기 드러나면, 해당 병정은 사형할 것이며 다시 논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 지휘관들이≫ 신칙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질 것이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행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탄환은 다만 일본군대가 지시가 없고 또한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없으므로, 이제 마땅히 다시 탐지해 볼 것이 거니와, 두 차례의 신칙하심이 이와 같이 엄격하니 전과 같이 하지 말며, 더욱 힘써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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