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 통위영 2개 소대에 보냄 12월 23일
본 읍에서 제공하는 장작(長斫)과 땔나무는 일정한 수효가 있는데, 병정의 무리들이 속내를 알지 못하고 혹 중간에 약탈하여 갈등의 폐단을 일으키는 자들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영을 내려 신칙하므로 각각 해당 주인(主人)들에게 소용에 따라 장작과 땔나무(斫柴)를 진배하는 담당자에게 청구하게 하여 추워서 떠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만일 이와 같은 영을 신칙한 후 병정의 무리들이 약탈하는 폐단이 발생하면 해당 두목을 군율로 시행할 것이며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해서 후회하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