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同日]
부안현감이 보고합니다. 본 고을 부안현에서 난리 때 붙잡아 가둔 괴수 등은 갇혀있는 자, 옮겨 가둔 자, 사망한 자 등으로 하나하나 죄목을 적어 책자로 작성해 위로 올리니 처분을 기다립니다.
제(題): 책자는 받았거니와 이미 조처를 한 자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갇혀 있는 4놈은 읍의 여론을 따라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결한 뒤에 보고할 것이며, 이전 지시에 따라 각별히 타이르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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