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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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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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同日]
공문서를 더디게 전달한 담당자를 옮겨 가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회신한 보고를 보니, 죄는 《공문을》가지고 간 자에게 죄가 있으므로 옮겨 가두라고 한 건은 우선 그만두라. 그리고 《공문을》가지고 간 자는 엄히 곤장을 쳐서 징계하고 풀어주도록 하고, 담당자는 신칙(申飭)하지 않은 죄로써 엄한 말로 타이르고 풀어주라.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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