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正月十七日]
순창군수가 보고합니다. 즉시 도착한 군무아문의 공문에 근거한 순무영의 감결에 따르면, “본 아문에서 칙령을 공경히 받드니 ‘남쪽의 비류들이 차례로 진압되었으니 순무영을 철폐한다. 출정한 병사는 모두 군무아문이 지휘하도록 명하니 나머지 비류를 하루 빨리 토벌하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내 명령하니 칙명의 뜻을 삼가 살펴 시행하되, 지금부터는 군정(軍情)과 관련된 사무는 모두 본 아문에 귀속되니 이로써 힘써 준행하라. 출진하여 주둔한 부근 여러 곳에 있는 참모관·참모사·소모사·소모관·별군관 등의 명목(名目)은 모두 혁파하여 돌아가도록 엄히 신칙하라. 순무영으로부터 발급된 각 임명장[差帖]은 해당 진영에서 모아서 올려 보낸다.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으로서 출정한 자들 또한 일체 해산하여 돌려보내는 일을 도내에 출진하여 주둔한 각 부대에 하나하나 지휘하며, 나머지 비류를 소탕하는 일은 각별히 각 해당 지방관에게 명령하여 기회를 보아 조처하게 하라”라고 하셨기에, 순창군에 주둔한 소모소는 공문의 명령에 따라 즉시 파하여 돌아갔습니다.
소모관 임두학, 참모관 이봉규(李鳳奎), 군관 임낙선(林洛善)·조치숙(曺致淑)·전대순(全大淳)에게서, 순무영이 발급한 차첩 7장을 하나하나 거두어 모아서 소모 관방과 함께 올려 보내며,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으로 출정한 자들을 해산하여 돌려보내는 일과 나머지 비류를 소탕하는 일은 본군에서 기회를 보아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題): 차첩과 관방(關防)은 받았다. 위에 보고하여 전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