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十一日]
행 장성도호부사 겸 소모사가 보고합니다. 본부의 경내에 머물고 있는 충청도 사는 황범수는 ‘순무영별군관(巡撫營別軍官)’이라 일컫고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인을 뒤좇아 잡는다고 하면서 돈과 재물을 토색질하고 소와 곡물을 빼앗았습니다. 애초 근거할 만한 공문이 없고 또 지방관에게 통지도 없이 멋대로 폐단을 일으킨 것이 끝 간 데가 없습니다.
북하면 용두리에 사는 김낙주(金洛柱)도 또한 군관이라 일컬으며 사납고 나쁜 무리와 한통속이 되어 평민을 수색하여 잡고 돈과 곡식을 약탈하여, 소요를 겪은 백성들을 지탱하기 어렵게 하니 그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참모·군관·유회·상사 등의 이름으로 함부로 시행하고 멋대로 행동한 자는 엄히 조사하여 금지하라는 뜻의 도순무영의 전령을 이미 받았으며, 민보(民堡)·의병을 모두 즉시 철폐하여 엄히 금지하라는 뜻의 매우 엄한 순영문의 지시도 거듭 내렸기 때문에, 일일이 타이르고 명령하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물들은 습성을 고치지 않고 한결같이 행패를 부려 소문이 낭자하게 들리니, 만약 이와 같은 부류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면 죄 없는 백성이 안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황범수·김낙주를 먼저 칼을 씌우고 굳게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드립니다.
제(題): 엄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