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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선봉진등록 巡撫先鋒陣謄錄
일러두기

1월 초 7일 [同日]

만경현령이 보고합니다. 현령이 이제 겨우 부임하였습니다. 동도를 귀화토록 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들여 곳에 따라 안착하도록 하는 일이 과연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장차 공문을 베껴서 거리와 마을에 게시하여 계속하여 집집마다 효유하려 하는바, 읍내의 거괴 박봉관은 스스로 ‘호남도의장(湖南都義將)’이라고 일컬으면서 전후로 한 못된 짓과 침탈을 이루 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10월 모일에 읍 밑에 있는 노령(奴令)과 상민·천민과 마을의 무뢰배 수백 명과 함께 특별히 사생(死生)을 같이 하는 계(稧)를 맺고 약속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이 원한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죽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달 19일에 약속 장소에서 장차 읍속 몇 십 명을 살해하겠다”고 온 읍을 놀라게 하므로 읍의 장정들이 출동하여 기회를 만들어 뒤좇아 잡았습니다.

위의 박봉관은 읍에서 10리 쯤 되는 은밀한 대숲에서 붙잡았습니다. 같은 무리 가운데 홍인영은 ‘호남의사(湖南義使)’로 불리며 거리낌 없이 날뛰어 여러 가지로 행패를 많이 부린 자이며, 그곳의 접주 노비 순익(順益), 노비 석구(石九)는 모두 관노로 계의 괴수가 된 자인데 본디 완악하고 사나워 항상 “이교를 먼저 죽이고 읍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 이후로 외촌(外村)의 조금 부유한 반민(班民)과 읍내의 아전과 군교를 결박하여 잡아가서 먼저 주뢰를 틀고 또 곤장을 쳐서 가두고 돈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에 온 경내가 물 끓듯 하여 거의 수령도 없고, 읍속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갑자기 붙잡힐 때에 노비 석구가 먼저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쳤으며, 노비 순익은 하늘의 그물이 새지 않아 먼저 붙잡았습니다. 병기를 바치도록 독촉하는 자리에서 가두고 묶었는데 완강하게 실토하지 않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거둬들인 병기는 화약이 180근·포 64자루·환도 34자루·창 180자루·탄환 11두(斗)·염초(焰焇) 6근이며 이른바 ‘모살계(謀殺稧)’의 책[稧冊]도 거둬들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거괴 진원필은 옛 무리 중의 수접주로서 도소(都所)의 포사대장(砲士大將)을 겸임하여 멋대로 위협하는 명령을 행하고 섬과 육지 사이에 포사를 출동하여 백성을 학대하고 허다하게 못된 짓을 하였는데, 이미 법 밖의 일입니다. 퇴직한 아전 곽자덕(郭子德)은 호남의 대괴 김석윤(金碩允) 도소의 서기(書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하고 시켜서 사람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탕진시켰습니다. 이 또한 이미 놀라운 일인데, 또 그 아들을 시켜 박봉관의 도소에 들어가서 노령을 사주하여 도리어 장교와 향리를 묶어 때리게까지 하였으니, 동류를 업신여기고 풍속을 상하게 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잡아 대령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함께 분노하여 일어나 몽둥이질이 집중되어 마침내 그대로 죽었습니다.

읍 밑에 있는 손판구(孫判九)·김원봉(金元奉)은 계를 주도한 괴수로 도망 중이며 아직 잡지 못하였으니, 노비 석구와 아울러 각별히 더욱 뒤좇아 잡겠습니다. 앞서 말한 죄인 박봉관·홍인영·진원필은 칼을 채워 굳게 가두고 한편으로는 순영문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급히 보고합니다.

제(題): 새로 부임한 초기에 시행한 계책은 마땅함을 얻었다. 비류의 거괴를 죽이고 이후 깨끗이 쓸어 없앤 일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이미 순무영에 보고하였으니 회답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며, 뒤를 이은 상황을 차례로 급히 보고하라. 그리고 부임하였다는 보고[到任狀]를 애초에 올리지 않은 것은 지시를 보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지, 담당자의 일 처리가 소홀함을 면하기 어려우니 상세히 조사하여 징계한 뒤에 보고하라.

주석
노령(奴令) 지방(地方) 관아(官衙)의 관노와 사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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