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7일 [初七日]
금구현령이 보고합니다. 금구현의 경내에 있는 동도가 버리고 간 말 4필·나귀 2필·남은 총 29자루를 거두어 와서 금구현에 둔 연유는 전에 이미 급히 보고하였거니와, 즉시 순영문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따라 말·나귀·총 중에서 말 2필·나귀 1필·총 10자루를 위로 수송한다는 사정입니다.
제(題): 만일 순영문에서 다시 명령이 없거든 읍에서 조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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