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12월 15일에 발송 [同日 同月十五日出]
함평현감이 보고합니다. 함평현의 비류 거괴인 이은중(李殷仲)을 본 현의 수성군 등이 이달 초 8일에 생포하여 왔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초토영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회답으로 내려온 공문 내용에, “이른바 이은중이 7월에 성(城)을 침범한 죄는 용서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한 번 조사해야 하니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압송하라”고 하시므로 앞서 말한 이은중을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초토영으로 압송하오며, 이러한 사정을 보고합니다.
제(題): 보고가 도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