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同日]
장성의 수성별장(守城別將)이 보고합니다. 장성부의 북일면 금곡(錦谷)의 접주 한덕일(韓德一)과 김사문(金士文) 등의 일은 현봉호(玄鳳浩)의 고발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연유를 이미 보고하였으되, 사또께서 회답하신 내용에, “범한 죄는 이미 이와 같아 용서할 수 없으니 백성들의 바람대로 처결한 후에 다시 즉시 서목을 갖추어 보고하라”고 하셨으므로 죄인 한덕일과 김사문을 그날 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題): 잘 알았다. 위에 보고하여 전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