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11월 30일에 발송 군무아문의 전령 [同日 十一月三十日出 軍務衙門傳令]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들으라. 듣건대 우리 군대가 도착한 향읍(鄕邑)에서는 백성이 재산을 빼앗겼으며, 요행히 비도에게 빼앗기지 않은 소·말·돈·곡식은 또 관군의 소유가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살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군율로 헤아려보아도 매우 놀라운 일이니 각별히 군대의 대오(隊伍)를 엄하게 단속하여 방자하게 약탈하지 않게 하되, 회군하는 날에 만약 한명의 병졸이라도 무기 이외의 물건을 가진 자가 있어 그 혐의가 드러나면 그 병사들에게 사형을 시행하여 다시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이르지 않은 실수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며 준행(遵行)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