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12월 초 9일에 발송 [同日 十二月初九日出]
전주부 판관(全州府判官)이 상고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착한 양호순무선봉진의 비밀 공문에 따라, 동도의 거괴와 각 처의 접주를 정탐하여 붙잡는 일은 각별히 각 면리에 명령하였으며, 원(原) 공문은 영(營)·진(鎭)·역(驛)·산성(山城)·목관(牧官)에 전달하였습니다.
제(題): 각별히 더욱 타일러서 실효가 있게 할 것이며, ‘상고(相考)’라는 두 글자는 격식에 어긋나니 알린다[報]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