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18일 발송 [同日 十八日出]
신창현감이 보고합니다. 현감이 좌도《충청북도》운량관으로서 주력부대의 군수물자에 사용된 것을 계산하여 책으로 엮어서 순영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도착한 회답 내용에, “어느 읍을 막론하고 군대 물자를 사용한 것은 그 읍에서 지나치게 내주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읍의 보고가 있더라도 겸하여 지나가는 진군부대 장수의 신표(信標)가 있은 후에야 앞으로 서울의 관청과 계산을 끝맺을 때에 영읍이 의심받을 단서가 없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전에 공문이 있었던 것이다. 책으로 엮은 것은 도로 보낼 것이니, 주력부대에게 식사를 제공한 조목은 다시 책으로 엮어서 공주에 주둔해 있는 곳으로 보내어 도장을 받아서 뒤에 붙여 보고하라. 운량관 일행의 가마비와 담배값으로 쓴 것은 군수물자의 책에 절대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한결같이 거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마비·담배값 등의 명목을 제외하고, 천안군에서부터 덕평참(德坪站)에 이르기까지 사용한 회계는 2건의 책으로 엮어 다듬어 올려 보내니, 1건은 도로 붙여 내려 보내서 순영에 첨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題): 가마비와 잡비를 줄인 것은 사필귀정이고, 보고한 책은 대단히 모호하다. 이에 돌려보내니 소상하게 다시 수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