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16일 발송 [同日 十六日出]
보은 겸임 회인현감(懷仁縣監)이 보고합니다. 받아본 동군《보은군》의 공형의 보고에, “이달 15일 오시 쯤에 도내의 옥천 안내(安內)의 창의소 대장과 순무영의 군관이 몇 십 명을 이끌고 본 읍에 와서 공형을 불러내어 동학을 금지시키는 통문(通文) 1통을 내주면서, 즉시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써서 경내에 돌려가며 보게 할 것이며, 이후의 상황을 창의소에 급히 보고하라고 하고 그대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경내에서 돌려보게 하고, 곧 이를 베낀 뒤에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기에 위 통문을 베껴 써서 뒤에 첨부하고 급히 보고합니다.
제(題):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해서 대장의 칭호를 써야 하는데 하나같이 어찌 이렇게도 세상 사정에 어두운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다시 즉시 해당 군에 상세히 조사하여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