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同日]
강진현감(康津縣監)이 보고합니다. 지난달 10월 29일에 발송하여 이달 9일 오시에 도착한 관문을 요약하면, “본 읍의 경내에 있는 비류를 만일 읍의 힘만으로 그치게 하기 어려우면 즉시 보고하면 병사를 나누어 보내 토벌할 것이다. 지금 보내는 순무영의 공고문 2통과 선봉진 공고문 2통은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여 베껴서 깨우쳐 주고 거리에 게시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 현의 경내에는 그 사이에 이미 귀화하여 지금은 싸움을 계속하면서 주둔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문 2통은 공문에 의거하여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여 타이르겠습니다.
제(題): 만약 거괴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귀화를 표준으로 삼기가 어렵다. 경내의 각 마을에서 항상 행패를 부리는 자들은 낱낱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기찰하고 탐문하여 잡아들인 후에 보고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