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同日]
천안군수가 보고합니다. 본 군에 있는 탄환 30궤짝을 순영문의 감결에 의거하여 이미 올려 보냈고, 나머지는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뜻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곧 도착한 서목의 회답 내용에, “그 나머지는 장교를 정하여 밤낮없이 본 진영으로 수송하라”고 하였기에, 그 중에 소포환(小砲丸) 4궤짝은 또 순영의 감결에 의하여 이달 초 6일에 올려 보냈습니다. 이때 대포환(大砲丸) 8궤짝, 소포환 20궤짝도 한결같이 지시에 의거하여 병사와 교졸을 정하여 모두 올려 보냅니다.
제(題): 탄환은 숫자대로 받았고, 대포환 8궤짝을 수송한 것은 번거롭게 폐단만 만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