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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선봉진등록 巡撫先鋒陣謄錄
일러두기

11월 6일 [同日]

온양군수가 보고합니다. 죄인 방도찬·박봉업·최정운·편명철의 아들 등의 가산(家産)을 몰수한 것을 책으로 엮어 보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지난 달 26일에 발송되어 28일에 도착한 회답 공문의 지시 내용에, “책은 먼저 받았거니와 이와 함께 대강 사건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필시 아랫사람들이 장난한 소치이다. 다시 즉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며, 김진주의 집안일은 이와 같이 보고하였는데 백미는 빼앗지 말며, 박연흥의 농토를 빠짐없이 상세히 조사하여 책으로 엮어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나간 장교와 아전을 잡아들여서 다시 더욱 엄하게 조사하니 아뢰기를, “재산을 압수할 적에 마을 사람과 존위(尊位)와 함께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조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어찌 혹시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산(龜山)의 존위를 불러 엄하게 조사하니, 그가 아뢴 내용에, “박봉업·방도찬 두 놈의 집안 재산을 빠짐없이 모두 조사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농간을 부린 일이 없습니다. 이른바 방도찬의 계집종 남편인 정가(鄭哥)는 항상 그 계집종을 빼앗아 와서 자기의 양처로 삼으려고 했지만 방가(方哥)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가의 말이 매우 공손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는데 이것을 꺼려하여 정가가 조만간에 방가를 죽이겠다고 항상 말하고 또한 저희 마을도 장차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번에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없는 일을 있다고 한 죄상이 염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각별히 조사하여 곧바로 기록한 것이 도리어 속이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니 황송하고 또한 원통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교와 아전을 보내어 각각 그 죄인이 사는 마을을 엄하게 조사하니 과연 숨기거나 누락시킨 잘못은 없었으며, 박연흥은 과연 김진주의 청지기로 애초에 집안 재산이나 물건들이 없었으며 김진주 집의 간곡한 말이 있었습니다. 김진주 집의 백미의 경우 만약 와서 빼앗는 놈이 있으면 즉시 잡아들일 것이라는 뜻으로 별도로 타일렀습니다. 박봉업은 이미 석방되었는데 그렇다면 몰수한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분을 기다렸다가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정을 보고합니다.

제(題): 보고가 이와 같으니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고, 박봉업의 재산은 도로 내어주도록 하라.

주석
양처로 삼으려고 계집종(女婢)이 성년이 되면 상전은 남편을 지정해 두었는데 이를 비부(婢夫)라 불렀다. 비부는 형식적 남편이지만 실질적 부부생활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계집종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면 양처(良妻)가 될 수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때 사노비 해방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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