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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선봉진등록 巡撫先鋒陣謄錄
일러두기

10월 26일 [同日]

천안군수가 보고하는 일입니다. 곧 본 군 원이면(遠二面) 구정리(九井里)·대평원(大坪院)·행점촌(杏店村)의 3개 마을 거주민들이 올린 글을 보니 그 내용에, “저희들이 강제로 동학에 들어갔다가 이미 동도를 배반한 것은 영읍(營邑)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상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선봉진의 사또가 행차할 때에 구정리에 살고 있는 전 접주 이순직(李順稙)과 김광일(金光一) 두 놈을 붙잡아서 그곳 마을에 임시로 맡겨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읍의 판결처분을 가지고 일본공사관의 대인(大人)에게 가서 호소하자 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치고 상세히 보고하오니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첨부하여 사또께 올리니 사또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여 주시라는 사정입니다.

제(題): 표가 있고 없고는 비록 죄명에 관계없으나 이미 접주가 되었는데 어찌 동도를 배반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귀화를 확실히 아는가? 그러나 읍이 보고한 것과 마을에서 하소연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잠시 그곳 마을로 보증을 받아 석방하고, 몰수한 재산도 또한 내주고, 소와 당나귀 각 1필 건은 부대에서 짐을 실어왔는데 또한 마땅히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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