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17일 발송 [同日 十七日出]
과천현감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오늘 들으니 일본 군대가 과천현에 유숙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당초 보고한 적이 없다. 군대의 일로 생각해 보건대 지극히 놀랍고 탄식할 만한 일이다. 잘 거행하지 않는 우두머리 아전이나 향임을 우선 고을 감옥에 엄히 가두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는 감결의 뜻은 이달 17일 유시 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실 이달 15일 신시 경에 일본 부대가 본 읍에 내려와서 읍참(邑站)에서 유숙하고 다음 날인 16일 진시 경에 수원부를 향하였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분주하고 급박하여 겨를이 없어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엄한 공문을 받고 보니 거행함에 있어서 매우 송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좌수 한여교, 수리(首吏) 김한영을 과천현 감옥에 굳게 가두었습니다. 이후에는 군대의 일과 관계되는 일은 각별히 거행할 생각으로 이런 사정을 보고합니다.
제(題): 분주한 때라 혹 용서하겠지만 각각 엄한 형벌을 한번 내려 징계한 뒤 풀어주도록 할 것이며, 각별히 더욱 단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