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율 10월 16일. 수원판관과 양성현감 겸 운량관에게 보내는 감결 [師律 十六日 甘結水原判官陽城縣監兼運糧官]
지금 주력부대가 주둔해 있은지 여러 날이 되어 잡다한 비용이 많다. 여러 폐단을 이루 다 말 할 수는 없는데, 단속하는 일은 선봉진에서 하고 노략질한 자들을 조사하는 일은 각 관에서 맡아야 하며 어디든 힘써 조사를 하여 나타나는 대로 즉시 보고하라.
모든 잡비는 백성과 나라의 일 아닌 것이 없으니, 절제하는 방법은 바로 백성과 나라를 함께 구제하는 의리에 관계된다. 제반 잡비를 하나하나 간섭할 수는 없지만 먹는 것 한 가지에 있어서도 달고 쓴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정의가 있어야 하니 당연히 구분이 없어야 한다. 잘못된 관례(慣例)에 구속이 되어 혹 차등의 폐단이 없지 않은지 구별하여 살펴보아 오직 각 관에서 조처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그 밖에 음식제공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수원부는 과천에 비해 마땅히 물정(物情)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름이 없을듯한데 외부에서 공급해 분배할 때 차이가 나는 폐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으로 명령을 한다. 타당한 방도로 장점을 따라 잘 상의하고 정하여 마땅히 지나치게 넘치는 폐단이 없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