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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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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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선봉장에게 보내는 전령 [同日 傳令先鋒將]
인자(人字) 군막(軍幕) 18부(部)를 별무사(別武士) 허준(許俊)을 시켜서 거느려 보내니 숫자를 대조해서 받은 다음에 9부는 교도소에 보내주고 그 나머지 9부는 통위영에 주되 편의(便宜, 현지에서 형편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를 헤아려서 배치해 쓰도록 할 것이며 처리한 상황을 급히 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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