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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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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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日 傳令先鋒將
軍行師律何等嚴重而卽聞止宿於水原府之際所領前排 軍作弊於該營討索府吏以至大鬧之境云寧有如許軍 律乎玆以傳令爲去乎到卽嚴査搜覈所犯之軍具極押 上以施當律之地爲旀嗣後團束之節另加申飭更無至一 毫貽㢢於邑村宜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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