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록 [後]
一. 징계하여 토벌하는 것은 엄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죄가 있고 없고 간에 모두 그만두고 문초하지 않는다면 적은 도망갈 수 있고 백성은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저 도망간 괴수는 완악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비록 위엄에 겁이 나서 숨었으나 나중에 반드시 사악함을 타고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다시 근심이 될 것이다. 동향에서 모두 “죽일만하다”라고 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행적이 드러난 자는 모두 결박하여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말 것.
一. 살육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명령을 받아 임시로 맡은 자가 함부로 처형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은데, 더욱이 명령 없이 함부로 시행할 수 있는가? 근래에 참모군관과 유회 및 상사 등은 애초에 인패가 없는데, 석방과 처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것은 모두 법을 벗어난 행동이다. 출전한 장령과 초토 및 소모 등의 직임 이외에는 함부로 처형하지 못하도록 할 것.
一. 적산과 납속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도(逆盜)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록 그 법이 있다고 해도 죄가 분명하여 형벌을 시행한 뒤에야 할 수 있다. 근래에 각 진영에서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포획한 자와 도망간 자를 찾아내어 잡아갈 때에 먼저 그 재산을 몰수하여 없애버린다고 들었다.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며 울부짖는 이가 얼마나 되며 서로 모여서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원악(元惡)과 체포하여 처형한 자 이외에는 재산을 몰수하지 말라. 더욱이 납속은 해서는 안된다. 경비가 비록 엄청나도 자연히 뇌물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백성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이니 장차 어찌 하겠는가? 이 길을 한번 열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납속하는 일은 영구히 금지하고 시행하지 말 것.
一. 상민(商民)이 비도를 토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보부상은 원래 규율이 있어 서로 경계하고 도와서 사악한 것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나 비도를 토벌하는 것과 같은 일은 본래 그들의 책임이 아니니 보발로 소식을 알리는 것 외에는 이유 없이 사람들을 모으지 말 것.
1894년 12월 20일 술시에 도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