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면 집강과 두민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蓬坪面執綱及頭民]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본 면의 비도 중에 유명한 김성칠(金星七)은 지금 잡아서 쏘아 죽인 뒤에 그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는 심문한 대로 전령 뒤에 적었다. 한차례 침탈을 겪은 뒤에 본 면의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서 올해의 신역(身役)을 받아낼 곳이 없다. 각 물건은 시가에 따라 돈으로 바꾸어 불탄 집과 죽은 자에게 보충해주고, 납부한 잡역(雜役)은 뒤에 물가가 어떠한지를 비교하여 상세히 보고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라. 이처럼 명령한 뒤에도 만약 명목 없이 모두 써버리는 폐단이 있다면 조사할 때에 집강과 두민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죄를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1894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