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12월 2일 겸사에게 첩보하는 글 [甲午十二月初二日 牒兼使]
대화면 소모군관 공긍렬(孔兢烈)을 전령으로 차출한다. 아울러 첩보할 일이다. 무진년에 서원이 철파되어 전답을 본 관아에 주어 포청을 창설해서 지방의 급료로 삼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총제영에 이속되어서 포청을 만들어 방비할 방법이 달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제영이 지금 혁파되었으니 전답을 돌려주어 예전대로 포군을 기르도록 정부에 전보해 줄 것을 보장으로 아룁니다. 제사에 의하면, “보고한 것이 정당하니 전보할 때에 적어서 성책하여 올려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뜻을 적어 의정부에 보고하였더니, 회제에서 말하기를, “보고한 것을 특별히 허가하니 포군의 급료로 사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책하여 적어서 올려보내고 다시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
1894년 12월 2일 겸사에게 첩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