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의 1리와 3리 집강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內面一三里執綱]
급히 보고할 일이다. 지금 본 면을 방어한 보고를 보니 비도 도금찰(都禁察)과 김흥조(金興祚)를 잡아서 보낸다고 하였다. 그들을 호송할 때에 중도에서 본 면의 김기봉(金奇峯)과 정만석(鄭萬石)이 자기 아비의 원수를 갚는다고 함부로 죽인 뒤에 와서 그 일을 호소하였다. 죄인의 호송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면의 보고는 심부름꾼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복수한 사람이 면의 보고를 가지고 와서 호소하니 법이 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흉악한 행동을 한 본래의 처지를 소상히 탐문한 뒤에 어떻게 때려서 죽였는지 어떤 도구로 쳤는지를 상세히 조사하고 빨리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라.
189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