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11월 16일 묘시 정선군에 보내는 관문 [開國五百三年十一月十六日 卯時 關旌善郡]
상고할 일이다. 본 군(郡)은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전에 없는 변고를 겪어 읍촌의 피폐한 모습과 아전이 거의 죽게 된 처지가 귀에 들리고 눈에는 참담함이 가득하다. 불쌍한 이 산골짜기의 생령도 국가가 기르는 백성이다. 그런데 어떤 비류가 스스로 동도가 되어 옛 습관을 고치지 않고 호남의 비도와 결탁하여 창궐해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명령을 받들어 토벌하여 괴수를 죽이고 책을 불태웠다. 위협에 못이겨 따른 나머지 무리들은 그 허물을 스스로 뉘우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읍에서 엄중하게 과율(科律)을 세우고 각 마을의 백성들 중에서 명망과 일을 잘 알고 있는 자를 선택하여 지명해서 뽑아 각자 해당 마을을 징계하라. 한 사람이라도 전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른다면 관에서 법에 따라 머리를 벨 것이다. 하나를 징계하는 것으로 100명을 경계해서 고을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관문으로 타이른 뒤에도 어리석은 산골짜기의 백성이 다시 동학을 칭하며 당을 이룬다고 하니 본 관아에서는 각 읍의 군병을 모집하여 토벌해서 모두 없애라. 이 관문을 각 마을과 곳곳에 붙여 모두 경계하여 한 백성이라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거행하라. 그 형편을 먼저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
개국 503년 11월 16일 묘시에 정선군에 관문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