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곡면 집강과 면임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連谷面執綱及面任]
성화같이 보고할 일이다. 이번 4일에 본면의 군정을 점고(點考)할 때에 무뢰한 역졸(驛卒)들이 멋대로 술을 마시고 마을사람을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것을 만약 방치한다면 뒷날의 폐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으니 적발하여 징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특별히 명령을 내리니 행패를 부린 몇 놈의 이름을 일일이 빨리 보고하여 엄중히 징계해서 폐단을 막도록 하라.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