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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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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1894년 11월 10일 겸사와 의정부에 첩보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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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10일
일러두기

1894년 11월 10일 겸사와 의정부에 첩보하는 글 [甲午十一月初十日 牒兼使又報議政府]

행 강릉대도호부사(行江陵大都護府使)가 첩보할 일입니다. 본부는 관동의 주진(主鎭)이나 본래 무기와 포군을 양성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지난 무진년에 각 서원을 철폐한 뒤에 그 곳의 전답을 본 읍에 주어 포청을 설치하고 번(番)을 서는 지방(支放)의 급료로 삼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총제영에서 관문을 보내 포답(砲畓)의 복조(卜租)를 총제영에 옮겨 바치게 하여 포청은 저절로 혁파되었고 포수도 따라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사가 임소(任所)에 와서 지금 비도가 폐단을 저지르는 때를 만나 포청을 설치하고 방비를 갖추려는데 급료를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총제영이 지금 이미 혁파되었으니 해당 포답을 관아에 다시 돌려주어 예전대로 급료를 주어 포군을 길러서 방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의정부에 전보(轉報)해 주십시오.

1894년 11월 10일 겸사에게 첩보하고 다시 의정부에 전보합니다.

감영의 답장에서 말하기를, “첩보한 것이 사리에 맞으니 전보할 때에 적어서 성책하여 올려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정부의 제사에서 말하기를, “첩보한 대로 특별히 허락하니 포군의 급료로 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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