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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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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1월 의정부의 관문 [甲午十一月 議政府]

강원도 행 강릉대도호부사(江原道行江陵大都護府使)가 첩보하는 일입니다. 본 부는 관동(關東)에서 진(鎭)을 주관하는 읍이나 본래 무기를 갖추거나 포군을 양성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난 무진(戊辰), 1868년에 각 서원을 헐어버린 뒤에 서원의 전답을 본부에 주어 포청(砲廳)을 만들고 번(番)을 서는 지방(支放)의 급료로 삼게 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르러 총제영(摠制營)에서 관문을 보내어 포답(砲畓)의 복조(卜租)를 해영(該營), 총제영에 옮겨 상납하게 하여 포청은 저절로 혁파되고 포수도 따라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사(府使)가 부임하여 지금 비도가 폐단을 저지르는 때를 만나서 포청(砲廳)을 다시 설치하여 방어를 준비하려는데, 급료를 마련할 방법이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총제영이 이미 혁파되었습니다. 해당 답(畓)을 다시 본 관아에 돌려주어 예전대로 포군을 기르고 급료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특별히 관문을 보냅니다. 그것을 거행한 연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첩보합니다.

1894년 11월 의정부

주석
서원을 헐어버린 뒤 흥선대원군이 1868년 사액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서원을 없애고 거기에 딸린 토지를 거두어 지방관아에 준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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