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면 집강과 면임 및 각 동의 임장 그리고 출사한 장색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臨溪面執綱面任及各洞任掌及出使將色]
각별히 거행할 일이다. 지금 정선의 비도가 창궐하기 때문에 읍에서 군정을 각처의 요충지에 보내어 토벌한다고 하기에 본 면(面)의 각 동(洞)에서 백성을 징발하여 일제히 행진소(行陣所)에 와서 힘을 합쳐 지키게 하였다. 만약 한 마을이라도 불응하는 곳이 있다면 해당 마을의 임장(任掌)에게는 군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을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거나 죄를 범하는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1894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