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條約]
一. 각 요호(饒戶)는 시장에서 쌀을 팔 때에 반드시 잘 정제된 쌀을 내어 팔 것.
一. 군사와 포병(砲兵)을 양성하는 것은 200명으로 숫자를 정하여 입직(入直)을 서게 하되 매월 초하룻날에 성을 지키는 포병은 50명씩 입번(入番)을 한다. 그 급료는 1명당 한달에 정조(正租) 15두(斗)를 분급할 것.
一. 급료는 옛 포청(砲廳) 소속의 700석으로 한다. 근래에 더 배정한 둔지(屯地)인 임곡(林谷) 언별리(彦別里) 금산평(琴山坪)의 새로 경작한 논의 복조(卜租)를 거둘 것.
一. 각 면(面)의 군정(軍丁)은 매 통(統)마다 20명씩을 배정하여 각각 창과 총을 가지고 이번 달 17일에 대점고(大點考)를 한다. 그 날 한때의 호군(犒軍)은 1개 읍이 맡아서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는 등의 일은 각 통(統)마다 담당할 것.
一. 경내(境內) 동서남북으로 고개의 험준한 곳을 방비하는 일은 각자 고개 근처의 마을이 담당한다. 각 면(面)과 각 리(里)의 인접한 곳에 막사를 짓고 수직(守直)할 때에 뜻밖의 변고가 있으면 즉시 알려서 온 경내가 두루 알게 한다. 만약에 행동거지가 수상한 자가 왕래하는 폐단이 있으면 특별히 엄중하게 단속하고 금지할 것.
一. 군기와 잡물 중에 파손되어 쓸 수 없는 총·활·화살 등은 급히 수선하고 그것에 소용된 물력(物力)은 마을마다 공평하게 변통하여 처리할 것.
一. 중군(中軍)은 향촌 전체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뽑아 무기를 엄중히 단속하고 군호(軍號)를 내며 명령을 시행할 것.
一. 읍촌에서 만약 집을 떠난 자가 있으면 그 면과 리에서 적발하여 집을 허물고 가재도구를 가지고 가서 읍내에 들여 군무(軍務)에 보태어 쓸 것.
一. 군무에 소용되는 것과 무병(武兵) 및 포병(砲兵)의 방료(放料)와 전곡(錢穀)은 아전의 손에 들이지 말고, 향촌 전체에서 신망이 높고 일을 잘 아는 사람 2명을 뽑아 검사하고, 이교(吏校)는 문서만을 거행할 것.
一. 영동(嶺東) 15개 면은 마을마다 매 호(戶)씩 각자 칼·창·총 등을 준비하고 일제히 규모를 갖추어 자신의 마을을 지키며 밤마다 순찰을 한다. 만약 이웃 마을에 예기치 못한 변고가 있으면 힘을 모아 서로 구제할 것.
一. 영서(嶺西) 각 면의 지사(知事)와 두민(頭民)을 불러다가 잘 타일러서 그들이 백성을 안심시켜 흩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할 것.
一. 각 역(驛)과 진(津) 및 산골마을에는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5가를 1통으로 하고 20호를 1대로 하여 해당 두민(頭民)이 인솔해 와서 기다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