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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9월 16일 감영의 제사 [在營 同月十六日]

감영의 제사(題辭)에서 말하기를, “동도(東徒)가 무리를 모아 접(接)을 설치하여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는 것이 어찌 재물을 빼앗고 마을을 침탈하는 것 뿐이겠는가? 심지어 관부(官府)를 위협하고 군기를 탈취하는 따위의 못할 짓이 없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다. 그 못된 악습을 살펴보면 다만 화적(火賊)을 다스리는 형률로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 백성들의 의거(義擧)는 매우 가상하다. 바로 그 사실과 의거를 먼저 제기한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히 조사하여 급히 보고하고 특별히 단속하여 저들이 경내에 들어와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9월 16일 재영(在營)

주석
제사(題辭) 조선시대 관청에서 백성이 올리는 소지(所志,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 등을 가리킨다)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데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데김은 소지의 왼쪽 하단 여백에 쓰는 것이 보통이나 여백이 모자라면 후면(後面)에 계속해 쓰기도 하고 별지를 첨부하여 쓰기도 한다. 데김을 내린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보존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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