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각 면의 도약정과 부약정 및 운량도감에게 전령을 보냄[同月二十六日傳令各面都副約正及運糧都監處]
본면의 각처에 모아둔 곡식의 실제 수량이 영부(營簿, 소모영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축이 난다면 장부와 대조하여 조사할 날이 있을 것이다. 면 내에 가지고 있는 곡식을 일일이 봉하여 당해 마름에게 맡겨두고 후일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화동(化東), 모동(牟東), 모서(牟西). 이때 당해 마름의 수답(手答)도 올려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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