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산과 보은의 공형에게 사통을 보냄[同日私通靑山報恩公兄處]
사통(私通)입니다. 이번에 본 소모영의 군사들이 고을에 들어갔을 때 군사들의 식대로 들어간 비용을 사실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치보(馳報)하면 당연히 본 소모영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분부한 대로 즉시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사통을 보내니 하교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날 수행 영리(營吏) 권(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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