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주집강소에 전령을 보냄[同月二十日傳令尙州執綱所]
본 집강소(執綱所)의 설치는 매우 가상하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그런데 혹 규정 외의 일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이미 명령을 내려 신칙하였다. 소모사의 행차가 지금 상주에 도착하였으니 본 집강소는 소모사의 통제를 받아라. 다만 생각건대, 의병을 규합한 본뜻이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심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니, 백성들 가운데 완악하여 마음을 고치지 않고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자들은 모두 처형하라. 염탐하여 체포하는 일은 그 나름의 규정이 있으니 절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잡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상황을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려서 거행하라.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두령을 단호하게 군율로 처리할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간혹 돈과 곡식을 의롭게 출연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별도로 성책(成冊)하여 마감하고 사후에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본주(本州)에서. 이때에 괴수(魁首)를 잡은 자를 보고하여 상을 내린다는 뜻으로 각 방(坊)에 명령으로 신칙하여 숙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