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수성군(守城軍)들이 아룁니다. 해남 산림동(山林洞) 곳곳에 있는 동도의 조포(租包) 26석을 특별히 부속시켜 주십시오.
제(題):수성군의 군량과 경군(京軍)의 지공(支供)은 사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결국은 영읍(營邑)에서 충분히 조처해야 할 바이다. 지금 이 조포는 확실히 비배(匪輩)들이 축적해 둔 것으로 관청에 소속시킬 물건이다. 어찌 별도로 영읍에서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을 적간(摘奸)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그 밖의 물건이 있으면 모두 거두어서 보관한 뒤에 보고하고, 수영(水營)의 수성영장(守城領將)은 조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치보(馳告)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