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약[禁約]
一. 군사(軍師)와 참모사(參謀士) 및 주장(主將)이 함께 상의할 것.
一. 서사(書士)는 빈객예(賓客禮)와 같이 동참할 것.
一. 전봉(前鋒) 이하의 여러 장관(將官)들은 곁방에서 군례(軍禮)로 맞이하여 아뢰고 마음대로 상방(上房)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일 긴박한 의견이 있어서 몰래 아뢸 것이 있는 것은 구애되지 말고 곧바로 들어갈 것.
一. 별군관(別軍官)이 여러 군관들과 함께 대청의 위에서 맞이하여 아뢰고 마음대로 상방에 들어가지 말 것.
一. 별군관 중에서 2집사를 이용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만일 빈객이 만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면회를 청한 후에 들어가 만나게 해주고, 죄인을 추문할 때에는 칼을 차고 대청(廳)위에 벌려 서서 명령을 들을 것.
一. 여러 병졸들은 대청 위에 오르지 못하며, 대(臺) 아래에서 거행할 것
一. 행진할 때에 선봉이 진 앞에 있어서 먼저 가고, 중군은 좌마(座馬)의 앞에서 간 후에, 군장(軍將)은 좌마(座馬)의 뒤에서 가며, 좌우익의 장수는 뒤에 있으면서 군장 뒤에서 간다. 별군관은 좌마의 앞에 있고, 중군 뒤에서 가며 각각 칼을 차고 따라갈 것.
一. 군사(軍師)·참모사(參謀士) 및 여러 종사균수원(從事均輸員)들은 경계 뒤에서 쫓아 올 것. 적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게 하고, 적이 뒤에 있으면 앞에 있게 하며, 적이 좌우에 있으면 가운데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
一. 제반 군율은 수참모사(首參謀士)에게 묻고 그의 지휘를 들을 것.
一. 다하지 못한 조건은 나중에 마련할 것.
1894년 12월 일
장(將) 표함(着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