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포(白浦) 윤감역(尹監役)에게
지금 읍(邑)의 도의소(都義所) 사통(私通)에, “비곡(比谷) 갈산(葛山)의 오접장(吳接長) 선산(先山) 가까운 곳에 댁(宅)에서 함부로 매장하여, 영읍(營邑)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이미 처분을 받았으나, <댁에서> 끝내 파내어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어찌 억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귀접(貴接)에서 모두 모여 파내라는 회답 통지문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받들어 실행하는 처지에서 바로 파서 옮길 겨를이 없겠으나, 지금 오접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달 12일에 스스로 파서 옮기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귀댁은 우리 접과 존경하고 아끼는 교분(交分)이 있는데, 어찌 한번 기한을 허락해줄 리가 없겠습니까? 다만 기한을 기다려서 이에 통보하오니, 기일내에 파내어 옮겨서 다시는 번거로운데 이르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기한을 어기고 파내지 않으면, 서로 친애하는 사이라고 해도 사소한 말도 받들어 거행하는 처지에서 모두 모여 파내고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서 서로 후회하는데 이르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삼가 윤감역에게 통지합니다.
갑오년 10월 10일 남호도소(南湖道所)
* 읍의소(邑義所)의 사통(私通)을 보내니, 살펴본 뒤에 돌려주시는 것이 어떠한가?
<번역 :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