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면 주인에게 보내는 전령[傳令縣山面主人]
지금 탁지안문(度支衙門)의 관문(關文)과 순영문(巡營門, 감영)의 감결(甘結)에 의거하여 경병(京兵)이 읍(邑)에 도착할 때에 군수(軍需) 조납미(助納米)를 일일이 해당 민(民)에게 환표(還俵, 배정)하고 본면(本面)에 알린 뒤에 각각의 사람을 적어라. 군수미는 바로 가져가고 순영에 보고하는 것이 늦어져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을미(1895년) 5월 25일 관(官) 수결
후(後)
백포(白浦) 윤감역(尹監役) 쌀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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