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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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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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군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守城軍]
고현내 원촌(院村)의 황 훈장댁에 있는 노새와 삼리(三里) 최학삼(崔學三) 집에 있는 안장 하나를 모두 즉시 받아서 올리도록 하라. 만일 내키지 않아 미루면 해당 마을의 두민(頭民)을 대신 잡아오게 하라.
1894년 12월 26일
수성관(守城官) [수결]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