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내 창의소에 보내는 전령 [傳令 古縣內倡義所]
본면의 여러 곳에 보관하고 있는 총·창·칼·말 등을 신속하게 수납하도록 지시한 지가 여러 날이 지났으나 처음부터 받들어 거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일의 형편을 살펴보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순영문의 감칙(甘飭)이 날마다 오지만, 읍에서는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다시 영을 전한다. 먼저 거둬들인 대로 숫자를 채워서 납부하고 소홀하거나 사단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1894년 12월 20일
수성관(守城官) [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