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 공형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泰仁公兄]
급히 거행할 일이다. 비류들이 가져간 무기를 차례로 탐문해보니 총·환도·말 1필·노새 1필 등을 너희 읍 고현면 고현내리에 두었다고 하니 군관을 보내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일일이 입회하여 거둬들이라. 계속하여 수습하는 대로 차례대로 수송하고 소홀히 해서 크게 사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일.
1894년 12월 18일 장성(長城)에서
소모사(召募使)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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