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 고현내면 동각의 창의토포소 서목 [泰仁古縣內面洞閣倡義討捕所 書目]
이것은 첩보입니다. 본면의 동각에 창의토포소를 설치하였고, 원괴(元魁)의 포획여부, 병기의 수납과 평민의 귀화 및 작폐의 금지 여부를 일일이 성책을 만들어 첩보합니다. 경내의 다른 면에도 해당 면과 해당 마을과 같이 하여 성책을 만들어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우첩정(右牒呈)
행 도순찰사 겸 위무사 에게
1894년 12월 일 창의한 유학 김기술
약장 유학 황기환
성책은 받았다. 임시원(林時元)이 가져간 말 2필은 즉시 찾아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는 말 2필·총 20자루·칼 2자루·창 1자루·쌀 190말·돈 140냥과 함께 신속하게 운반하여 납부하라. 본면은 바로 동학의 소굴이고 의소(義所), 창의토포소도 많은데, 비괴를 하나도 잡아들이지 못하고, 다만 그 어미와 처자를 결박하여 두었다는 말로 횡설수설해대니 이것을 창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두 여자는 바로 풀어주고, 만약 이와 같다면 번거롭고 무익할 뿐이니 의소는 혁파하라. 지난 번의 정장(呈狀)에 대해 “공은 이루지 못했으나 의기는 가상하다”고 제교하였는데, 지금 보고한 글의 서두를 보니 영(郢) 땅의 사람이 쓴 편지를 연(燕)의 재상이 해설한 것[郢書燕說] 처럼 부당한 어귀가 있어 매우 의아하다. 그 감영의 제교를 단단히 봉하여 들이고 징계할 일.
사(使) [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