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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각 면의 훈장에게 보내는 사통 [私通 各面訓長]

이것은 사통하는 일이다. 지금 적을 토벌하는 큰 조치는 첫째는 거괴(渠魁)를 잡고, 둘째는 말·총·창·칼 등을 거두어 관에 모두 반납하며, 셋째는 평민을 침탈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순창(淳昌)의 어떤 무리가 자칭 민포(民捕)라고 하며 침탈 토색한다는 소문이 가는 곳마다 낭자하였다. 그래서 거듭 통문을 보내니 일체 금지하라. 말·총·창·칼 같은 것들은 윤음중의 10조(十條)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아! 소위 저 포군(砲軍)들이 정녕 잘못을 뉘우쳐서 소지한 병기를 기꺼이 반납하려 하리오마는 엄중히 지시를 내린지 며칠이 되었는데 저들을 잡아들여 무수히 형벌을 가하면서 혹은 싸움터에서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혹은 경군(京軍)이 수거해갔다고 하거나 또는 순창의 민포군이 거두어 갔다고 하였다. 핑계를 대는 것이 비할 바가 없으므로 각 동(洞)의 두민들은 그 포군들을 모두 엄중히 형벌을 가해 문초하고 빠짐없이 이름을 적어 병기를 가진 자나 없는 자를 막론하고 거두어들이라는 뜻으로 이미 약조를 정했으니 일체 올리도록 하라. 더욱이 너희 면도 이 사례에 따라 빠짐없이 성책하여 올려라. 만약 사정(私情)에 구애되어 용서하고 풀어준다면 병기를 은닉한 죄로 해당 면의 훈장과 두민은 그 형률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헤아려 유념해서 거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주석
민포(民捕) 민보군(民堡軍) 또는 민포군(民砲軍)이라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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