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12월 8일 산내 1변과 2변면 훈장에 보내는 사통 [甲午十二月初八日 私通山內一二]
이것은 사통하는 일이다. 지금 창의하여 적을 토벌하는 것은 윤음을 받고 또 위무사와 친군영의 제교(題敎)을 받든 것으로 이런 거사를 행하는데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된 자가 어찌 영을 어기겠는가? 각 면의 훈장과 두민들이 한결같이 시행했는데, 유독 여러분의 면만이 통문이 도달한 지 여러 날이 지났으나 다만 받았다는 글만 보았고, 그것을 거행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었다. 나라를 걱정하는 처지에 인민이 거행하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그 일의 형편을 조사하여 죄를 따져 벌을 주어야 하지만 다만 용서하고 다시 통문을 보내니 작폐(作弊)하는 무리들을 일체 엄중히 금지하고 말·총·창·칼 등을 모두 거둬들이도록 하라. 만약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고 사정(私情)에 구애되어 누락시킨다면 해당 면의 임장(任掌)은 은닉죄로 단정하여 거괴와 같은 형률로 처벌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 유념하여 거행하고 거행한 전말을 바로 보고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