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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태인 고현내면의 백성 김기술 [泰仁古縣內面 民 金箕述]

삼가 생각하건대, 절의(節義)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신하의 본래 임무이고, 이단을 배척하고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것은 성현의 심법(心法)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밝은 말씀을 죽백(竹帛)에다 적고, 추성(鄒聖)의 가르침을 경전에 써서 만세(萬世)토록 이어져 해와 달처럼 사람의 눈과 귀를 비추니 신하가 된 자나 백성이 된 자가 오히려 그것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계(家系)가 도강(道康)으로 충민공(忠敏公) 휘(諱) 회련(懷鍊)의 17대손이고, 임진(壬辰), 1592년에 의병을 일으킨 원모당(遠慕堂) 휘 후진(後進)의 11대손이며, 함께 창의(倡義)한 췌세공(贅世公) 휘 정(濎)의 9대손입니다. 여러 대에 걸친 충훈(忠勳)의 후예지만 사람됨이 형편없고 성품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녀야 할 떳떳한 도리를 지니고 있어 열성조(列聖朝)의 하늘과 같은 성은을 잊지 않았고, 세분 선조의 신실한 충정(忠貞)을 조금도 갚지 못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4월에 본도에서 소요가 크게 일어나 그 광경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무리가 고부(古阜)에 모인 날에 순영문의 완군(完軍)이 내려왔으므로, 저는 이성(彛性)이 있는지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여 집안의 부형(父兄)과 자질(子侄)들을 모두 모으고 의병을 일으킬 것을 말했더니 주저 없이 온 집안이 흔쾌히 응낙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노(家奴)로 하여금 본면(本面)의 유상대(流觴臺)에서 뿔피리를 불게 하여 크게 일개 면민을 모았는데, 한동네에 수천 명이 일제히 늘어섰습니다. 의병을 일으켜 자원하여 나가자는 뜻을 말했더니, 원근의 친족 70여 명과 각성(各姓) 50여 명이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듯이 의기가 당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믿지 않을 우려가 있을까 하여 제가 칼을 뽑아 팔을 베고 그 살점을 들어 서약하고 피를 마시고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함께 창의한 김찬규(金贊奎)·이봉선(李鳳宣)·송정회(宋廷會)·권송호(權松鎬) 몇 사람들과 바로 관아에 들어가 자원할 것을 밝혔고, 회소(會所)에서 몇 백 명이 이름을 적어 관에 아뢰었습니다. 본읍의 수령이 기뻐하며 크게 칭찬하고 말·총·창·칼 등을 내어주어 그 날 출발하고, 후군(後軍) 100여 명은 다음 날에 출발하도록 군령에 따라 다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황토현(黃土峴)의 진중에 바로 들어갔는데, 이미 새벽이 되어 전군이 잠을 자서 조용하여 진중에 이름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적병이 뒤에서 일어나 손발을 쓰지 못했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변고를 당하여 칼을 뽑아 죽으려고 했으나 훗날이 아직 남아 있음을 생각하여 목숨을 구해서 달아나 넘어지며 겨우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후군도 도착하여 이곳의 패배를 말하고 손을 잡고 통곡하니 천지가 안개가 낀 것 같았고 산천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원통하여 그 망극함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뒤에 얼마 있지 않아, 아! 저 도인(道人)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길에 늘어서고 스스로 접주(接主)나 대장을 칭하는 자들을 이루 셀 수가 없었습니다. 입도(入道) 하지 않는 자는 속인(俗人)이라고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자는 도를 훼손한다고 하며 위협하고 죽이기를 마치 풀을 베듯이 예사로 하니 하물며 창의한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남북의 장졸(將卒)들이 날마다 와서 때때로 침범하여 그 칼끝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자와 조카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숨은 지가 7~8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산(家産)과 집기들은 없어져서 남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미워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저의 종제(從弟)와 친척들에게 화를 돌려 그들의 진영으로 잡아갔는데 그 형구(刑具)에 당한 것은 말과 글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재산을 찾아내어 약탈하는 것이 이처럼 끝이 없어 매우 원통하나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한 새가 그물에서 풀려나고 목마른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처럼 다행히 대군(大軍)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수령이 임지에 오셔서 정벌(征伐)의 정사와 백성을 구제하는 은택을 펴시니 탕(湯)왕과 무(武)왕의 세상입니까, 요(堯)와 순(舜)의 세상입니까!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마치 때맞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보잘 것 없는 목숨이 회생되었을 즈음 감히 피를 마시고 맹약할 때의 문적(文蹟)과 사실, 그리고 출발할 당시의 공문(公文)과 수기(手旗) 등을 첨부하여 우러러 호소합니다. 상세히 살펴보신 뒤에 이런 정경을 불쌍히 여겨 하해(河海)와 같은 은택을 특별히 내려주시어 보잘 것 없는 목숨을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94년 12월 일

친군영대장의 제교(題敎)에서 “피를 마시고 함께 맹세하는 것이 어찌 옛날에만 아름답겠는가? 더욱이 김기술은 원래 충신의 후예로 의기를 내어 적을 토벌했으니 매우 가상하다. 그리고 이 혈서를 보니 그것에 감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한다. 적을 토벌하는 때를 맞이하여 관군과 힘을 합치어 도모하면 일은 사소하지만 공은 갑절이 될 것이다. 관과 민을 막론하고 이것을 알게 하여 특별히 보호하라. 더욱이 길을 다닐 때에 이것에 준거하여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도순무사 겸 위무사(都巡撫使兼慰撫使)의 데김[題音]에, “공(功)은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뜻은 가상한 일이다”라고 하였고, 배제(背題)에, “말·총·창·칼 등은 관의 물건이니 바로 거두어 본현에 들이고, 성책(成冊)을 만들어 보고하라” 하였는데, 기술한 것과 같습니다.

주석
도강(道康) 도강은 본디 현이었는데 1417년 강진현에 병합되었다. 태인에는 도강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도 이곳 김씨이다.
친군영 친군영: 1882년 군제를 개편해서, 친군영을 설치하였고 1885년부터 지방군대를 여기에 소속시켰는데 전주에는 친군무남영을 두었다. 농민전쟁이 끝날 무렵 전주에는 강화도수비를 맡은 친군영의 하나인 심영(沁營)의 군사들이 들어와 활동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친군영은 심영을 뜻한다.
배제(背題) 소장 뒷면에 적은 판결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뒤에 적은 지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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