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榜]
一. 관에 병기를 반납하는 자는 살려준다.
一. 동도(東道)의 배반을 관에 알리는 자는 살려준다.
一. 집에 머무르고 움직이지 않는 자는 살려준다.
一. 일도(一道)의 거괴(巨魁)를 벤 자는 임금에게 알려 상금 10,000냥과 수령의 벼슬을 준다.
一. 비록 거괴라 하더라도 서로 베어서 바치는 자는 죄를 용서하고 상을 준다.
一. 감히 관의 영(令)을 거역하는 자는 죽인다.
一. 감히 통문을 내어 모이는 자는 죽인다.
一. 감히 병기를 가지고 길을 가는 자는 죽인다.
一. 감히 군기를 사사로이 보관하고 반납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一. 감히 관장(官長)을 위협하고 관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인다.
一. 감히 거괴를 숨겨주고 고발하지 않은 자는 죽인다.
1894년 12월 일
관찰사 겸 위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