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절목 [條約節目]
一. 오가작통(五家作統) 중에 1가(家)라도 조약을 어기면 통수(統首)에게 죄를 물을 것.
一. 조약을 어긴 죄는 먼저 곤장 100대를 치고 집을 허물어 경계 밖으로 쫓아낼 것.
一. 오가작통 중에 한사람씩 번을 바꿔 수직(守直)할 것.
一. 1면(面) 18동(洞) 중에 한 동에 일이 생겨 그 동에서 신호를 보내면, 조약을 같이하는 마을들은 1호(戶)라도 빠짐없이 참여한다. 만약 빠진 자는 조약에 따라 처벌할 것.
一. 각 마을의 약장(約長)은 풍모와 지조가 있는 선비로 추천하여 뽑을 것.
一. 통수도 근실한 사람으로 추천하여 뽑을 것.
一. 군사를 모으라는 관의 영令이 있으면 조약을 같이 하는 자 중에서 자원하여 의기를 내어 적에게 나아간다. 무식한 자나 노인과 어린 자는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고 침탈하지 말 것.
一. 관의 일이나 주민의 일을 구별하지 않고, 일이 생기면 먼저 도착한 마을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 소리에 따라 일제히 모여서 조처한다. 불참한 자는 조약에 따라 처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