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관의 보장초고 [守城官報狀草]
이 글은 첩보(牒報)하는 일입니다. 지난 16일에 먼저 본 면에서 수거한 말과 포 그리고 병기, 순창 민포가 여러 사람에게 몰수한 물건의 조목, 창의소에서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항목 등을 일일이 성책을 만들어 감영에 보고하였으나 감영의 회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친군영의 제교(題敎)는 어제 병대편에 내려왔습니다. 제교에, “원괴는 기한 내에 잡고, 여타의 관포와 민포 및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일일이 엄금하며 거둬들인 병기는 명령이 도착하는 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는데, 이런 뜻을 첩보합니다. 본면에서 거둬들인 병기 중에 말 2필과 포 3자루는 장성(長城) 소모군관(召募軍官) 유긍로(柳兢老)가 마패와 영(令)을 찍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요구했기 때문에 내주었습니다. 어제 친군영 병정규칙(糾飭) 김규명(金奎明)이 포 13자루를 가지고 가서 지금은 수거한 것이 없고 앞으로는 수성소(守城所)에 들어오는대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본 면은 죄인이 이미 도망하여 없고, 병기와 말은 집집마다 수색하여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의 훈장과 면임은 한 자의 칼과 한 자루의 포도 전혀 거둬들이지 않아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교를 보내어 맡은 자를 잡아와서 엄중하게 징계할 계획입니다. 평민에게 폐단을 일으킨 사람을 따로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연유를 첩보합니다.